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연차 게이트 (문단 편집) == 유죄가 확정된 인물들 == 박연차 게이트 관련으로는 기소된 21명 중 19명이 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다.[[https://m.yna.co.kr/view/AKR20110127182600004|#]] * [[박연차]]: [[태광실업]] 회장이자 모든 사건의 시작. 이 전 부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벌금 291억 원을 선고받았다.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08%EA%B3%A0%ED%95%A91383|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9. 16. 선고 2008고합1383,1438(병합),1440(병합),1445(병합),1447(병합),2009고합455(병합),689(병합) 판결]],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09%EB%85%B82487|서울고등법원 2010. 1. 8. 선고 2009노2487 판결]], 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10%EB%8F%841191|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도1191 판결]],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11%EB%85%B8338|서울고등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1노338 판결]], 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11%EB%8F%848478|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도8478 판결]], 서울고등법원 2011.12.22. 2011노2920 * [[박관용]]: 전 국회의장. 게이트 폭로 당시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정계에서 은퇴한 상황이었다. 2006년 4월 서울역 인근에서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고 같은 해 7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미화 1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, 그리고 추징금 2억 951만 9천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전 의장이 받은 돈 가운데 2억원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951만 9천원만 선고했다.[[https://m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3132406593132920&mediaCodeNo=257|#]] * [[김원기(1937)|김원기]]: 전 국회의장. 1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, 추징금 1억 2345만원을 선고받았다. * [[박정규]]: 전 민정수석. 상품권 1억원어치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,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받았다. * [[정상훈]]: 전 총무비서관. 상품권 9400만원, 현금 3억원을 수수하고 대통령특수활동비 12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18억 4400만원을 선고받았다. * [[장인태]]: 전 행정자치부 차관.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. * [[송은복]]: 전 김해시장.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. * [[이정욱]]: 전 해양수산개발원장. 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. * [[추부길]]: 전 홍보기획비서관.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. * [[이광재]]: 당시 [[민주당(2008년)|민주당]] 소속 [[강원도지사]].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~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 달러와 2천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. 이 중 4개를 유죄로, 3개는 무죄로 판단해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, 추징금 1억1417만원으로 감형했다. 이후 3심에서 원심이 확정되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으나 2019년 특별사면되었다.[[https://m.yna.co.kr/view/AKR20110127104251004|#]] * [[서갑원]]: 당시 민주당 의원. 6천만원과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. * [[박진(정치인)|박진]][* [[윤석열 정부]]의 첫 [[외교부장관]]으로 임명되었다.]: 당시 [[한나라당]] 소속 국회의원.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차명으로 기부한도 초과액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3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, 차명기부액 수수는 유죄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지켜냈다. * [[최철국]]: 당시 민주당 의원.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. * [[이택순]]: 전 경찰청장.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,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받았다. * 천신일: 세중나모여행 회장. 이명박의 친구로 재판 당시 살아 있는 권력으로 불리며 21명 중 재판을 가장 늦게 끝마쳤다. 15만 위안을 수수받고 6억 2300만원의 채무 면제를 요구한 혐의, 증여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. 결국 대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, 벌금 7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1/0002205794|#]] * 김종로: 전 부산고검 검사. 1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을 선고받았다. * [[정대근]]: 전 농협 중앙회 회장. 휴켐스 인수 비리와 세종증권 매각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 6816만 5천원을 선고받았다. 다만 법원은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정 전 회장과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와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. 그러나 정 전 회장이 휴켐스 매각과정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여 원을 선고했다.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0694744&plink=COPYPASTE&cooper=SBSNEWSMOBEND|#]] * 원 모 전 이광재 보좌관: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. * [[김태웅]]: 전 김해시장. 장인태 전 차관에게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심이 확정되었다. [[이상철]]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3심에서 확정되었다. [[김정권]] 한나라당 의원도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을 받았으나 1심부터 쭉 무죄를 선고받았다. 이외 인사들은 이렇다. * [[연철호]] * [[강금원]] * 정상문 * [[노건평]]: 노무현의 형. 박연차와 얽힌 세종캐피탈이라는 회사로부터 30여억 원을 받고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끔(현 NH농협증권) 청탁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. 징역 생활을 하던 중 2009년에 남동생 노무현이 [[자살]]하자 노무현의 상주 노릇을 해야 해서 임시로 [[가석방]]된 후 다시 복역하다가 2010년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. * 정화삼 * 노정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